교통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은 마비, 감각 이상, 배뇨·배변 장애 등 심각한 영구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호비, 보조기구비,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 손해 등 항목이 복잡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과소 산정 위험이 높습니다. 보상과배상은 척수손상 사건에서 수천 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짐없는 손해 산정을 실현합니다.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
| 개호비 (24시간 전업) | 1일 개호비 × 기대여명 |
| 개호비 (부분) | 필요 시간 비율 × 1일 개호비 |
| 보조기구비 | 구입비 + 내구연한 교체 비용 전체 |
| 향후 치료비 | 합병증 포함 기대여명까지 전체 |
| 노동능력상실 | 상실률 × 잔여 노동기간 × 수입 |
| 위자료 | 장해 정도·나이 종합 산정 |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지마비 등 중증 척수손상의 경우 24시간 전업 개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신체감정, 주치의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개호 필요성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전동 휠체어,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보조기구는 내구연한에 따라 반복 교체가 필요합니다. 기대여명까지의 교체 횟수와 비용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전액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창, 요로 감염, 폐렴 등 척수손상에 따른 합병증 치료비는 향후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병 빈도와 치료 비용을 의료 감정으로 산출하여 장기 치료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료 상담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첫 상담 무료 · 상담 후 선임 여부 결정 가능 · 상담 내용 외부 공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