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실제 손해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개호비 등 항목별로 꼼꼼히 산정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과배상은 10여 년간 사망사고 손해배상만을 다루며 축적한 경험으로 최대 보상을 실현합니다.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
| 일실수입 | 사망 시까지 예상 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 위자료 | 피해자 본인 + 직계가족 합산 |
| 장례비 | 실제 발생 비용 (통상 500만 원 인정) |
| 치료비 | 사고 후 사망 전 발생 치료비 전액 |
| 개호비 | 사망 전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의 비용 |
| 향후 부양비 | 미성년 자녀 등 피부양자 생활비 |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를 명확히 분리하고 민사 청구권을 온전히 보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 내역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을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감식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측에 유리한 과실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고 초기에는 부상 상태와 손해 전모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검토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료 상담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첫 상담 무료 · 상담 후 선임 여부 결정 가능 · 상담 내용 외부 공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