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복합골절,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하지 마세요

여러 부위에 걸친 복합골절은 장기 입원과 재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중에도 빠른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 합의하면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보상과배상은 치료 완료 후 후유장해를 포함한 전체 손해를 정확히 산정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 1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 2여러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여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경우
  • 3골절 치료 후 관절 운동 제한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직장인으로 입원 기간 동안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 5자영업자로 수입 증빙이 복잡한 경우

처벌 기준

적용 조건처벌 수위
치료비수술·입원·통원 치료비 전액
휴업손해치료 기간 × 일평균 수입
향후 치료비재수술·재활 등 예상 치료 비용
후유장해관절 제한 등 기능 손상 ×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부상 경위·치료 기간·후유증 종합
개호비입원 중 간병 필요 기간의 비용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1

치료 종결 전 합의 절대 금지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후유장해 여부와 향후 치료비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험사의 조기 합의 요구에 응하면 이후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2

후유장해 확정 후 합의 진행

치료 종결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만성 통증 등 후유장해가 확인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확보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복합 부위 휴업손해 전체 반영

여러 부위 골절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전체의 소득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자주 묻는 질문

A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 종결 전에는 후유장해 여부와 향후 치료비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A

치료 종결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나 만성 통증 등 후유장해가 확인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우므로 합의 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입원 + 통원 치료 중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의 손해가 인정됩니다. 직장인은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합니다.

A

보험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치료 종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은 의사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치료 지속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한 진단서·소견서를 받아두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요구가 지나칠 경우 전문가를 통해 치료비 청구 권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A

후유장해 진단은 치료가 종결되거나 증상이 고정된 시점 이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진단을 받으면 실제 장해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청구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나 장해진단을 서두르도록 유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시점을 조율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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