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은 의식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운동 마비 등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 산정이 손해배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험사는 개호의 필요성 자체를 다투거나 개호 인원·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전문가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
| 개호비 (전업 개호) | 1일 개호비 × 개호 필요 기간 |
| 개호비 (부분 개호) | 필요 시간 비율 × 1일 개호비 |
| 향후 치료비 | 예상 치료 기간 및 비용 전액 |
| 노동능력상실 | 잔여 노동기간 × 일실수입 × 상실률 |
| 보조기구비 | 필요 기구 구입 및 교체 비용 |
| 위자료 | 장해 정도·나이·가족 상황 종합 산정 |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개호 필요성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법원 지정 전문의의 중립적 의견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험사 촉탁 의사의 소견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하더라도 직업 간병인에 준하는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병 사실과 기간을 진료기록과 간병일지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재활 치료, 약제비, 입원비 등을 기대여명까지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 항목이 많을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료 상담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첫 상담 무료 · 상담 후 선임 여부 결정 가능 · 상담 내용 외부 공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