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 정확한 장해율이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교통사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통증, 관절 운동 제한, 신경 손상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장해율을 낮게 평가하거나 후유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 1치료를 모두 마쳤으나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지속되는 경우
  • 2보험사가 '치료 종결'을 선언하며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3주치의와 보험사 의뢰 의사의 장해 평가가 다른 경우
  • 4후유장해로 인해 기존 직업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 5보험사 합의서에 '향후 후유증 포기' 문구가 포함된 경우

처벌 기준

적용 조건처벌 수위
노동능력상실 손해일실수입 × 상실률 × 잔여 노동기간
향후 치료비후유증 관련 지속 치료 예상 비용
위자료장해 등급·나이·직업 영향도 반영
개호비중증 장해 시 개호 필요 기간 비용
보조기구비장해 부위별 필요 기구 비용
일실수입장해로 인한 소득 감소분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1

법원 신체감정 신청으로 객관적 장해율 확보

보험사 촉탁 의사의 장해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지정 감정의의 중립적 평가가 보험사 평가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

치료 종결 시점 신중하게 결정

보험사가 '치료 종결'을 통보하더라도 실제 치료가 끝난 것과는 다릅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계속하고, 치료비를 계속 청구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3

합의서 후유증 포기 문구 반드시 확인

일부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후유증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에 서명하면 이후 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전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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