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통증, 관절 운동 제한, 신경 손상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장해율을 낮게 평가하거나 후유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
| 노동능력상실 손해 | 일실수입 × 상실률 × 잔여 노동기간 |
| 향후 치료비 | 후유증 관련 지속 치료 예상 비용 |
| 위자료 | 장해 등급·나이·직업 영향도 반영 |
| 개호비 | 중증 장해 시 개호 필요 기간 비용 |
| 보조기구비 | 장해 부위별 필요 기구 비용 |
| 일실수입 | 장해로 인한 소득 감소분 |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촉탁 의사의 장해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지정 감정의의 중립적 평가가 보험사 평가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치료 종결'을 통보하더라도 실제 치료가 끝난 것과는 다릅니다.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계속하고, 치료비를 계속 청구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일부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후유증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이에 서명하면 이후 후유장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전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료 상담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첫 상담 무료 · 상담 후 선임 여부 결정 가능 · 상담 내용 외부 공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