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공장·창고 화재

지식산업센터 공용설비 화재 — 공작물책임 인정 손해 전액 배상

처리 시기
손해 전액 배상

사건 개요

지식산업센터 공용 전기설비 화재에서 관리단 설립 전 공백 구간의 관리 책임을 입증해 기계공구·집기·재고·영업손실을 배상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입주기업)은 지식산업센터 내 호실을 사용하며 기계공구,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 해당 층 일대 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호실에 있던 기계공구·집기·재고 등이 손상되고, 복구가 완료되기까지 영업을 수행하지 못해 고정비 손해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당사는 첫째로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위험 지점(천장 스피커 및 연결 전기설비)과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우연한 단발성 사고"가 아니라 "관리·보존상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둘째로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조직되기 전 단계에서는 누가 공용설비를 지배·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건물 분양·관리 구조와 관리권한의 귀속 관계를 법리 기준에 맞춰 정리해 피고가 점유자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셋째로 손해액 부분에서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기계공구·집기·재고자산·폐기물처리비·고정비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해, 인정 가능한 범위가 법원 판단으로 곧바로 연결되도록 계산 구조를 안정화했습니다.

법원은 천장 스피커와 연결된 공용 전기설비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가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공작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관리조직이 실질적으로 갖춰지기 전 단계에서 피고가 공용설비를 관리·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외주관리업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8588
#지식산업센터#공용설비#공작물책임#관리 공백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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